교육차관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땐 학교 수행평가 안 해도 된다"

입력 2020-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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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작성·관리지침 개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등교수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천재지변과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개정해 학교에서 2학기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비율은 종전 39%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크고 신종 바이러스 출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재난 상황에선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지원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박 차관은 9일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 강화·서해 5도, 경기 연천 등의 농어촌·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수도권 대부분 학교에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0.6%, 중학교 95.9%, 고등학교 97.1%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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