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제 잘못으로 부모와 가족에 상처 준 것 뉘우쳐"

입력 2020-06-10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라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홍 씨는 재학하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 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찾아온 우울감을 잊기 위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홍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01,000
    • -0.35%
    • 이더리움
    • 4,313,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468,700
    • +0.84%
    • 리플
    • 621
    • +0.81%
    • 솔라나
    • 199,300
    • +0.76%
    • 에이다
    • 534
    • +2.69%
    • 이오스
    • 733
    • +0.83%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0.29%
    • 체인링크
    • 19,020
    • +4.56%
    • 샌드박스
    • 429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