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근로자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입력 2020-06-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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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대상에 코로나 포함 추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조만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다.

현행 시행령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감염병은 ‘기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해당돼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불가하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유연화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다만 담보대출 허용 시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한다.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인출은 확정급여(DB)형에서 불가하고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다. 역시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은 근로자의 노후자산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담보대출보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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