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근무하다 림프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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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공조시스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커"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파주의 한 반도체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다 림프종 판정을 받고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산업재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1년 3월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파주의 B 사에 입사했다. 이후 A 씨는 2014년 8월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투병 끝에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수행했던 공정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고 (클린룸 유해물질이) 공조시스템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A 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도 2018년 4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 유족 측은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뤘다”며 “주간 야간 2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수행하며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업무와 림프종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의 근무 공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공정의 업무 분장이나 관청 공장의 작업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 실시된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해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가 꼭 의학적 및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공정의 작업 장소들은 층별로 하나의 공조시스템을 사용했고, 내부적으로 공기를 재순환하는 클린룸 설비 특성상 다른 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림프종이 발병했고, 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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