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입력 2020-06-03 12:00 수정 2020-06-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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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중도금 등을 받은 이상 배임죄 적용 대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체결해 5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B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토지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임무를 위배하고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준 만큼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등기를 마쳐줬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줬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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