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입력 2020-06-03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해”…상해치사 적용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조사한 뒤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20,000
    • +1.45%
    • 이더리움
    • 3,541,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452,000
    • +0.69%
    • 리플
    • 725
    • +1.83%
    • 솔라나
    • 209,200
    • +8.45%
    • 에이다
    • 471
    • +3.29%
    • 이오스
    • 657
    • +2.5%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2.4%
    • 체인링크
    • 14,370
    • +3.9%
    • 샌드박스
    • 352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