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멈췄다'

입력 2020-05-26 17:00 수정 2020-05-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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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정체 현상 뚜렷

▲3월 2일 박영선(오른쪽) 중기부 장관이 동대문패션타운에서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3월 2일 박영선(오른쪽) 중기부 장관이 동대문패션타운에서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4월 이후 사실상 멈췄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전통시장·상점가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총 342개 전통시장·상점가가 참여했으며, 개별상가는 197곳이 참여했다. 참여한 임대인은 총 3622명으로 이들은 3만63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일 기준 전통시장·상점가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비율은 19.4%로 이후 한 달간 증가율은 0.8%P에 불과하다. 당시 기준으로는 임대인 3425명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달 8일 이후 추가 참여에 관해 중기부 관계자는 “지방 중기청 몇 곳에 물어봤을 때 추가로 들어온 곳은 없다”며 “이달 말쯤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긴 하겠지만, 규모가 많이 늘어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올해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그 뒤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정부는 운동의 확산을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정부는 올해 1~6월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임차인 자격은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참여가 정체된 배경으로는 세액공제 기간이 6월까지로 돼 있는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으로는 1개월만 참여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적은 만큼 세액공제 규모도 줄어든다.

지난달 중기부 조사에서도 참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기간은 주로 2~3개월(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도 “1개월 이하로 참여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고,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5월부터는 유인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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