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입력 2020-05-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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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가격을 미리 서로 협의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10여 년간 권역별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데, 담합 전까지 60∼80%에 그쳤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치솟았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지만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09∼2014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파악하고 2018년 A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 A 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A 사와 이 회사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A 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 동안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 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지는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적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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