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입력 2020-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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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기환송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심리를 병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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