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향군) 자회사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향군 자회사인 향군상조회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에는 재향군인회법을 위반했다며 향군상조회의 일부 사업에 대해 수익사업 취소 처분도 내렸다.
향군 측은 “보훈처가 문제 삼는 장례식장 사업 등의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사업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보훈처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훈처의 시정요구 처분과 관련해 “향군이 출자해 설립한 향군상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근거없이 이뤄진 위법하고 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 향군과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향군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향군상조회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모든 수익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사업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향군상조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이기에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