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18일부터 모든 가족으로 확대

입력 2020-05-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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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전 가족으로 확대된다. 또한 1인 당 3개의 구매제한 안에서 분할 구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월요일에 공적 마스크 1개를 구입한 사람은 주말에 나머지 2개를 살 수 있다.

양진영<사진> 식약처 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식약처,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약사회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 개, 의료기관에 7만 개 등 총 1000만 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 개를 지원하고,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 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 개 등 총 295만 개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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