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지급 중지 적법”

입력 2020-05-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해당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퇴직연금을 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A 씨는 1년 단위로 네 차례 근무 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다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후 2018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A 씨는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3월부터 증액된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 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퇴직연금 전액 지급을 중단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시행 당시 이미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돼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 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급여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지급 정지 통지는 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98,000
    • +2.65%
    • 이더리움
    • 4,374,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488,100
    • +5.01%
    • 리플
    • 639
    • +5.27%
    • 솔라나
    • 204,600
    • +6.9%
    • 에이다
    • 528
    • +6.24%
    • 이오스
    • 745
    • +8.7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45%
    • 체인링크
    • 18,760
    • +6.35%
    • 샌드박스
    • 4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