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여파’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1년 연기

입력 2020-05-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 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당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시스템 위험 요소를 축소하고 CCP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25,000
    • -1.08%
    • 이더리움
    • 4,112,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515,000
    • -5.76%
    • 리플
    • 785
    • -0.76%
    • 솔라나
    • 202,200
    • -5.82%
    • 에이다
    • 510
    • -0.58%
    • 이오스
    • 703
    • -3.03%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3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2.19%
    • 체인링크
    • 16,550
    • -1.08%
    • 샌드박스
    • 383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