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4-30 09:51 수정 2020-04-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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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통상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다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처럼 휴무 여부가 다른 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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