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 합의…중국 방문 외국기업인 첫 사례

입력 2020-04-29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이투데이DB)

앞으로 국내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입국 절차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 국내 기업인이 중국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입국제한이 강화된 가운데 한·중이 양국의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사례"라며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속통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87,000
    • +4.08%
    • 이더리움
    • 3,199,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5.33%
    • 리플
    • 732
    • +1.95%
    • 솔라나
    • 182,800
    • +3.69%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1
    • +3.07%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3.65%
    • 체인링크
    • 14,320
    • +1.92%
    • 샌드박스
    • 346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