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테라스 전성시대

입력 2008-10-13 11:16 수정 2008-10-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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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심권에 재건축 주상복합이나 뉴타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상가들이 잇달아 테라스 방식을 도입 후 분양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테라스 상가들은 서비스 공간으로 3~6m 정도의 전면을 제공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가 전면에 광장 등을 조성하여 투자자 뿐만아니라 상가 임차인에게도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줄 강남구 대치동 'E.M프라자'는 초대형 만남의 광장을 통해 집객력을 극대화 했으며 각층 코아홀에 목재 테라스 공간을 확보해 실면적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이화여대 인근에 테마상가인 파비는 레이디스로 상가명을 바꾸고 최근 과감한 리모델링을 통해 테라스형 근린상가로 전환 했다. 전층에 테라스 방식을 도입 면적확장과 간판의 노출을 통한 시각적인 광고 효과로 매출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E-CITY' 상가는 1층 전면부의 경우 테라스를 설치해 유럽풍 고급 노천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테라스상가의 경우 최근에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희소성으로 인해 분양가격은 대개 일반 상가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 우선 테라스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테라스 공간 면적분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면적이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였다가 실제로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발길을 모으는 테라스형 상가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도 높아 해당 지역의 명소로서의 값어치를 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상가는 입지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상가114 정태성 팀장은 "테라스 상가는 이미 강남 신사동, 분당의 정자동 등에서 각광을 받은 최신 상가 트렌드"라며 "다만, 서울, 수원 등 지자체에서 관리강화에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령법령에 접촉을 받지 않는 지 등을 검토 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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