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업계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인하

입력 2020-04-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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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업계 지원…805억 원 규모 현금배당 의결

▲건설공제조합 회관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회관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올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해 조합원 1명당 최대 5000만 원씩 총 4800억 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선급금공동관리금액은 기존대비 절반 수준으로 적용했다.

여기에 조합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 60억 원과 1000억 원 규모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이날 제1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 805억 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배당은 조합원 출자증권 1좌당 2만 원씩 이뤄진다. 조합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53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억 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배당 규모는 830억 원이었다.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보증수수료 경감과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특별융자 방안 등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조직 재정비 성과를 토대로 금융기능 확충을 통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업계 숙원인 건설은행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운영위원과 조합원 감사, 상임감사 선임의 건은 다음 달 임시총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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