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락ㆍ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ㆍ시설료 6개월간 50% 감면

입력 2020-04-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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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ㆍ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2~7월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7200만 원 규모다.

또 도매시장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 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 연장한다. 통상적으로 경매대금은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 받고 매월 10~15일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해야한다. 대금납부 기한을 3~5일 연장하면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서울시는 2020년 1·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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