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경위가 드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강훈)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