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입력 2020-04-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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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혐의 적용…가상화폐 지갑 15개 등 몰수보전청구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세 A 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 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조 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공범 수사를 마친 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조 씨에게 살인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글을 게시해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추징보전을 각각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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