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6000억 원 규모 자금수혈 추진…영업 정상화 시동

입력 2020-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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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허덕이던 케이뱅크가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두 달 뒤 자금수혈에 성공하면, 1년여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출 영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1억1898만 주(5949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증이 완료되면 자본금은 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한다.

현재 케이뱅크 주주는 KT(10%)와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 다날(5.92%) 등이다.

주금납입일은 6월 18일이다. 임시 국회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인뱅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발목을 잡았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케이뱅크 돈맥경화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년 전보다 5.65%포인트 하락한 10.88%로 가장 낮다. 실적도 바닥이다. 2018년 797억 원 손실을 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0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여야가 총선 이후 인뱅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6000억 원 규모는 KT 지분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 해석이다.

물론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주요 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이슈로 지분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이 해당 지분을 양도받았다.

KT의 자회사로는 BC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의 새 행장에 오른 것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인터넷은행)이 성숙해지려면, 경쟁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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