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입력 202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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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 씨가 청구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부분은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위반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벌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의 이익’ 등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25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규정을 종합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채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제8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닐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명시적인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공무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단순히 그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임을 고려하면 그보다 선거의 공정성에 끼치는 폐해가 큰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죄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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