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입력 2020-04-02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좌), 정유라 씨. (연합뉴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좌), 정유라 씨. (연합뉴스, 뉴시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씨가 최 씨 소유 재산인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2018년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0,000
    • +6.76%
    • 이더리움
    • 3,626,000
    • +8.11%
    • 비트코인 캐시
    • 472,000
    • +4.77%
    • 리플
    • 869
    • -1.03%
    • 솔라나
    • 219,400
    • +6.35%
    • 에이다
    • 479
    • +3.9%
    • 이오스
    • 669
    • +4.86%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1.08%
    • 체인링크
    • 14,560
    • +6.43%
    • 샌드박스
    • 363
    • +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