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60억 원 편취 해외 도피사범 구속

입력 2020-04-0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화ㆍ시장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사기범죄 성행…각별한 주의 필요”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60여억 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 씨를 체포·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공항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Pay000'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 2개월간 전국적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불법 편취했다.

해당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B 코인을 구입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 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 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11,000
    • -3.85%
    • 이더리움
    • 4,214,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6.06%
    • 리플
    • 805
    • +0.12%
    • 솔라나
    • 214,200
    • -7.03%
    • 에이다
    • 520
    • -3.7%
    • 이오스
    • 730
    • -4.7%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35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5.74%
    • 체인링크
    • 16,900
    • -3.54%
    • 샌드박스
    • 405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