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55세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부부 중 연장자 기준

입력 2020-03-24 14:51 수정 2020-03-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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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월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령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 원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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