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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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는 구속된 상태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갓갓’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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