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자금 등 300억 지원

입력 2020-03-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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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지원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지원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달 9일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이며, 구체적으로 육상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이 지원대상이다.

어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피해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지원한다. 어업인은 고정금리 1.3%(1.8%→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는 또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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