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입력 2020-03-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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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14일이었지만 전 목사가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심사 기간 동안 날짜가 일부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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