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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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했다. '[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참조

형사소송법 제214조 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 목사가 검찰 송치 전날인 이달 3일 청구한 두 번째 구속적부심 역시 이튿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 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5일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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