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사전계약 '세제 불이익' 전액보상

입력 2020-03-06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환경차 미인증 불이익 기아차가 부담, 개소세와 교육ㆍ취득세분 해당

(사진제공=기아차)
(사진제공=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고객의 '세제 불이익'을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6일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이 받았을 실망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객 최우선의 마음을 담아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구체적으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전액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과정의 실수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증받지 못했지만 이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아차가 대신 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부담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재공지한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기아차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81,000
    • +1.29%
    • 이더리움
    • 3,15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28%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176,100
    • -0.4%
    • 에이다
    • 464
    • +1.31%
    • 이오스
    • 654
    • +3.15%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92%
    • 체인링크
    • 14,600
    • +4.5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