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ㆍ유통업체 압수수색

입력 2020-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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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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