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입력 2020-03-04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가져와 일원화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은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다. 법무부는 송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권한을 이관함에 따라 지휘ㆍ보고 사항 대상자를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84,000
    • -4.21%
    • 이더리움
    • 4,184,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4.8%
    • 리플
    • 797
    • -0.99%
    • 솔라나
    • 211,200
    • -7.57%
    • 에이다
    • 517
    • -4.26%
    • 이오스
    • 729
    • -3.83%
    • 트론
    • 177
    • -1.67%
    • 스텔라루멘
    • 134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5.65%
    • 체인링크
    • 16,900
    • -3.98%
    • 샌드박스
    • 405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