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입력 2020-03-01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순 합산방식 시행하면 공사현장 많아질수록 벌점 높아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건설연합회 소속 810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벌점 산정 방식을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 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진다"며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속보 'KIA vs 삼성' 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1차전 남은 경기도 순연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72,000
    • -1.47%
    • 이더리움
    • 3,628,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499,000
    • -2.35%
    • 리플
    • 747
    • +0%
    • 솔라나
    • 231,200
    • -0.39%
    • 에이다
    • 502
    • -0.4%
    • 이오스
    • 676
    • -1.46%
    • 트론
    • 217
    • +2.36%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300
    • -3.3%
    • 체인링크
    • 16,360
    • +0.43%
    • 샌드박스
    • 380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