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교수 승진 요건에 가족 신앙 규정…고용차별"

입력 2020-0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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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 모두가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교수 이상으로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대학의 인사규정은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신학과 조교수 A씨가 B 대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교원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 부교수 승진 서류를 B 대학에 제출했으나,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학교가 요구한 것과 다른 종단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대학 이사장은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고, 교수 초빙 공고에도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 사항에 동의하는 자'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족 모두가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한 B 대학의 규정이 가족 상황·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립학교 특성상 신자가 아니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의 신자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온 가족의 종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교육이나 학문 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이라며 B 대학 이사장에게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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