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인수시 영업구역외 최대 5개 지점 허용

입력 2008-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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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최대 5개까지 영업구역 외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수자가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가 되도록 할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 12차 정례 회의를 열고 부실저축은행 M&A촉진방안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영업구역 밖 지점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인수자의 자기자본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가 되게 하는 인수 및 증자 소요자금의 3~4배일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나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엔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 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해준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더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늘리고 ▲거액여신한도도 5배에서 8~10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자기자본의 기준을 현행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자기자본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펀드판매업, 신탁업 겸영업무, 수납지급대행, M&A 중개와 주선 등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이번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9월말 공포 예정인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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