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이스핑 주의…'지연 이체ㆍ계좌 지정'으로 예방

입력 2020-02-2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금감원)
(사진제공= 금감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 이용이 필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는 지연 이체 등 5가지가 있다.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29,000
    • +2.46%
    • 이더리움
    • 3,17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32,300
    • +3.72%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300
    • +3.03%
    • 에이다
    • 460
    • -1.92%
    • 이오스
    • 665
    • +1.99%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3.32%
    • 체인링크
    • 14,070
    • -0.14%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