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교역푸르지오SK뷰’ 전매제한 규제 피해…기존대로 6개월 적용

입력 2020-0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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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준 일괄 상향…21일 분양공고 단지부터 해당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팔달8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전매제한 규제를 피했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기간에 따라 1·2·3지역으로 나뉜다.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구분된다.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 1년·공공택지 외 택지는 6개월로 각각 정해져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성남 민간택지(2지역),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이상 3지역)이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팔달구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으로 전매제한 6개월에 해당한다. 모집공고문에도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년 2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일(21일) 이후 분양공고문을 낸 사업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분양공고문을 내고, 청약까지 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지역 일괄 상향은 2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사업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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