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02-1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주식배당금 부당 횡령 등 일부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 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 씨를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가매각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직원들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 씨 등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검찰청, 법무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이 협력해 이들의 송환을 추진했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미국 비자가 취소돼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을 받은 전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귀국을 미뤄왔다. 그러나 항소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을 받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64,000
    • -3.71%
    • 이더리움
    • 3,600,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464,900
    • -6.7%
    • 리플
    • 776
    • -6.05%
    • 솔라나
    • 200,600
    • -7.85%
    • 에이다
    • 463
    • -5.32%
    • 이오스
    • 653
    • -5.22%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38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000
    • -8.05%
    • 체인링크
    • 14,110
    • -5.24%
    • 샌드박스
    • 354
    • -8.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