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개선에 따른 증시 영향은?

입력 2008-09-25 09:05 수정 2008-09-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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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시장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증시에서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대비 5%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정지시키로 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와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및 공시 강화 등의 규제안을 내놨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이번 공매도 규제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당장의 주가상승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 효과 또한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두고 "최근 FTSE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라 여타 선진국처럼 해당 업종이나 혹은 종목과 관련한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애널리스트는 "공매도가 국내증시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공매도 확인의무와 호가제한 등은 이미 존재했던 규제이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종혁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제한조치가 시장에 알려진 뒤 대차잔고(수량기준)가 소폭 감소하고 있어 숏커버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매도 이후 커버가 들어간 금액까지 포함한 거래대금, 담보비율, 결제가능여부확인 강화 등 시장이 기대하는 가격을 급등시키는 숏커버링과는 연관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윤학 우리투자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등락과정 속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완연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고 거래량을 수반한 저점이탈 움직임과 함께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소식까지 더해질 경우 투심 완화와 수급불안 해소에 따른 1500선 재탈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 역시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관련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점, 외국인 숏커버링과 연기금 순매수로 수급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승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증시의 경우 이번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의 금융주는 급락을 지속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의 성격이 강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숏커버링에 의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상승폭은 10% 이내의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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