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치 초과' 까사미아 매트 구매자, 억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2-14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매트)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매트 소비자 정모 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까사온(casaon) 메모 텍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95,000
    • +0.06%
    • 이더리움
    • 3,697,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97,600
    • +2.45%
    • 리플
    • 823
    • -1.56%
    • 솔라나
    • 216,600
    • -2.34%
    • 에이다
    • 486
    • +0.41%
    • 이오스
    • 675
    • +0.45%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2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0.59%
    • 체인링크
    • 14,890
    • +0.47%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