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우리금융 이사회 "최종 징계 통보 전 의사결정 적절치 않아…손태승 체제 유지"

입력 2020-02-06 16:16 수정 2020-02-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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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징계 통보를 받을 때까지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징계에 따른 지배구조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사흘 전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제재심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하고, 우리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23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는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다.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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