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입력 2020-02-04 12:54 수정 2020-02-0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수혜자,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장 3년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나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정 지원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한 실업급여 수혜자도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 수당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본업 흥한 셀트리온, ‘짐펜트라’ 싣고 성장 엔진 본격 가동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63,000
    • -0.98%
    • 이더리움
    • 3,395,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453,700
    • +1.45%
    • 리플
    • 835
    • +15.97%
    • 솔라나
    • 209,300
    • +2.15%
    • 에이다
    • 465
    • -1.06%
    • 이오스
    • 644
    • -1.98%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2
    • +7.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200
    • +3.95%
    • 체인링크
    • 13,740
    • -4.38%
    • 샌드박스
    • 344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