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주사 불법 유통’ 제약사 영업사원 검찰 송치

입력 2020-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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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들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남·44)씨와 B(남·40)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4000만 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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