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사전 접수

입력 2020-01-30 14:26 수정 2020-0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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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대전ㆍ대구 3곳에서 23회에 걸쳐 교육

▲2020년 분양대행자 교육 일정표. (자료 제공=한국주택협회)
▲2020년 분양대행자 교육 일정표. (자료 제공=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는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오는 3월 정식으로 오픈하기에 앞서 분양대행 교육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거주지에 관계 없이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3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등에서 총 23회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분양대행 관련 회사들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출장강의를 검토해 실시할 수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주택 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등으로 이와 관련한 상담 및 안내 등을 하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양대행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 후 교육받을 수 있다.

분양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해당 사업장의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올해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가 가능한 특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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