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합헌 공방, 12월 최종 결론 날 듯

입력 2008-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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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주민 89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대한 과세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엄연히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종부세 위헌을 제기한 강남 주민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 초과 주택과 6억원 초과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또한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 하는지 여부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 등이 최대 쟁점 사안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종부세는 세부담이 지나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며, 6억원이라는 낮은 기준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오 교수는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정년 퇴직한 사람, 심지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은 사람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무차별 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국세청 측 서규영 변호사는"종부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해 다수 국민에게 주거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며"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투기 억제,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키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는 별도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 이전에 종부세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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