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입력 2020-01-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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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의 조치가 A씨의 신체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에는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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