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2350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특별건축구역계획 적용

입력 2020-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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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공공청사 및 녹지’로 변경

▲북아현2구역 조감도 (사진 = 서울시)
▲북아현2구역 조감도 (사진 = 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 235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1일 제1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 12만4270.3㎡, 지하 3층ㆍ지상 최고 29층, 총 235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해당 구역은 구릉지 지형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을 적용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번 상정안에 대해 순환 가로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조정(폭 4~6m),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 검토 등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ㆍ주변 건축물과 조화ㆍ도시맥락과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신정 2-1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 및 녹지’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낙후되고 비좁은 공공청사 이전ㆍ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향상과 행정수요 충족, 편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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