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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한다면 일반 영수증을 받은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현금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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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