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입력 2020-01-08 15:12 수정 2020-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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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하고 163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요청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 원, 횡령은 350억 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15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금융기관장 자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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