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경남 양산 무속인 무죄 확정…대법 "약속한 무속행위 이행"

입력 2020-01-07 15:24 수정 2020-01-07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유죄→2심 무죄…"돈 편취 의도 없어"

(뉴시스)
(뉴시스)

경남 양산에서 고액의 굿값을 받고 무속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산시에서 법당을 만들어 무속집을 운영한 A 씨는 약 6년 동안 60회에 걸쳐 굿을 하고 굿값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B 씨 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도록 거짓말을 해 굿을 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전통적인 관습,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액 중 4억4000여만 원은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했고, B 씨 등 신도들과 소비대차 거래를 한 점, B 씨가 계모임 총무로 A 씨 소유 계좌 일부를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나머지 3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B 씨에게 약속한 굿 등 무속행위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정당한 무속행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의 심적 상태와 고민사항의 내용,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춰볼 때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많았고, 재판을 받는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마음의 평안을 주는 등 관습,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무속 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8,000
    • +2%
    • 이더리움
    • 4,123,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1.35%
    • 리플
    • 771
    • +1.05%
    • 솔라나
    • 277,500
    • +3.28%
    • 에이다
    • 620
    • +12.93%
    • 이오스
    • 663
    • +3.59%
    • 트론
    • 225
    • +1.81%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400
    • +2.09%
    • 체인링크
    • 19,040
    • +10.25%
    • 샌드박스
    • 369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